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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후 법인통장 개설하기!
법무사를 통해 법인등기설립 완료 후
사업자등록은 세무법인에서 홈텍스로 대리 가입신청을 해주었다.
(* 세무사에서 온라인 신청 대행할 경우 : 대표이사의 국세청 수임동의 필요)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도장 스캔본
3. 법인정관
4. 주주명부
5. 사업장소재지관련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6.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 사본
접수신청 후 3시간여만에 처리완료 문자를 받았음.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려고 했으나
법인인증서가 없어서 대표님께서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직접 발급받아 오셨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이제 법인통장을 개설해보자!
주거래은행인 하나은행에 가서 개설신청을 했다.
법인통장 개설과 동시에 인터넷뱅킹 가입도 요청하기
<법인통장 개설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3.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4. 법인 인감도장 (+통장인감)
5. 정관
6. 주주명부
7. 대표이사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8.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은행에 따라 다름, 하나은행에서는 필요 없었음)
* 아이디/통장비밀번호 미리 정하고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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