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셀프 등기신청 절차
(인터넷등기소 신청->등기소 방문 필수지참서류)
법인 대표이사 한 분이 다시 주소변경을 하셔서
작년에 이어 두번째 셀프 변경등기을 진행했다.
(전입신고일로 부터 2주안에 신고하지 않을시에 과태료 부과됨)
원래 법인등기변경은 대표이사 또는 법무사 신청가능 한게 원칙이나,
변경등기는 법인 직원이 대리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관할등기소에 확인하고 방문하자!
1년만에 하니까 인터넷등기소 양식 조금 바뀌어서 다시 절차를 기록해 봄.
진행절차를 크게 나누면
1.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 법인등기 신청하기 작성
2. 수수료, 등록면허세 납부
3. [등기소 방문] 서류 제출
1.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 [법인] -> [법인등기 신청]-> [신규작성]


2. 기본정보 입력_등기유형 선택 및 대상법인 조회



- 등기유형 선택: 주식회사 ㅣ (대표)이사/감사 등의 임원사항 변경
- 대상법인 조회 및 선택
3. 등기의 목적 및 사유 입력

-등기의 목적: '주식회사 변경등기'
-등기의 사유 : '0000년 00월 00일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되어 다음 사항의 법인등기 변경을 구함' 기재
-제출등기소: 신청법인의 관할 등기소로 자동 설정
4. 임원 선택 및 주소변경 사항 입력

- 변경할 대표이사 선택, [변경] 클릭


- [등기원인] 주소변경
- [등기원인일자] 주민등록초본 상의 전입날짜 반영
- 직책, 등록번호 구분, 성명, 주민번호 입력
- [주소]변경된 주소 반영 및 확인
5. 등록면허세/수수료 입력 및 전자납부


- 등록면허세 40,200원, 교육세 8,040원 입력
- 수수료납부 정보 : 전자납부시스템[바로가기]에서 5,000원 수수료 납부
(* 신청서작성완료 후 납부도 가능)
***** 법인등기신청수수료 변경 확인!!!

- 서면 방문 신청: 7,000원
- 전자표준양식 신청: 5,000원
- 전자신청(전자서명까지 하는 완전자체 온라인 등기): 2,000원
6. 첨부서면, 신청인/대리인 입력

- 신청인/대리인: 각각 기재
- 첨부서면: 주민등록정보 1통,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7. 등기신청 알림서비스 신청(선택), [신청서작성완료] -> [전자표준양식 출력], [위임장작성 및 출력]


* [제출] 버튼은 전자신청을 할 경우 사용,
등기소에 제출할 전자표준양식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좌측의 [전자표준양식 출력]버튼 클릭!!!
신청서 출력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납부가 완료 되었으면
해당관할 등기소에 서류를 가지고 방문한다.
접수 후 2~4일 내에 처리 결과 및 등기부등본 출력이 가능하다.
[등기소 방문] 지참서류
1. 출력한 신청서
- 법인인감 도장 날인, 간인필수!!
- 1Page 상단 오른쪽 제출자에 이름기재
- 2Page 대리인에 사인
2. (주소변경된)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
3. 수수료 납부영수증
4.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5. 대리인위임장
6. 대리인 재직증명서
7. 대리인 신분증


등기국에 서류 접수 후 바로 다음날
'신청사건이 교합되었습니다' 카톡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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