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등기법원 등기국
법인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발급절차
인터넷 발급 불가!
법인 설립등기 완료 후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발급해 준
법인인감증명서를 거의 다 사용해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 발급하러 등기소에 다녀왔다.
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지만
법인인감증명서는 가까운 등기소나
구청의 법인인감외부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만 발급 가능하다.
* 법인인감증명서 무인발급시 준비물
1) 인감카드
2) 비밀번호 5자리
3) 수수료 결제용 현금 또는 신용카드
발급수수료 건당 1천원 (동전, 5만원권 사용불가)
회사 근무지가 삼성역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가장 가까운 곳인
서초역에 서울지방등기법원 등기국으로 갔다.
* 전국등기소정보 / 법인인감외부무인발급기 전체리스트 첨부
서울지방등기법원 등기국은
서초역 8번출구에서 도보 3분 정도 소요되서
접근성이 편리했다.
첫 방문이라 헤맬까 싶었지만
입구에서 부터 무인발급기 안내가 잘 되어 있어
신속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었다.
입구 왼쪽 무인발급기 103호 방문
무인발급기 개방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에는 안내직원이 없다.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건당 1천원,
예전에는 현금만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현금 결제시 천원, 오천원, 만원권만 사용가능
동전과 오만원권은 사용불가
다량의 무인발급기가 비치되어 있어서
대기 없이 바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무인발급기 화면의 법인인감 버튼을 클릭한다.
인증매체 중 인감카드를 선택, RF수신기에 접촉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상호/대표자 성명 확인하고,
인감증명서 종류 체크, 발급통수를 선택한다.
총 수수료 확인 후 결제방법 선택하고 결제한다.
영수증 발급여부에 체크한다.
결제완료후 무인발급기 하단으로 증명서와 영수증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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