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사업자범용인증서 발급
(한국정보인증에서 할인받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신고
법인설립 등기(법무사 대행) -> 사업자등록(세무법인 대행) -> 법인통장 개설까지 완료 했다면
법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뱅킹 등록, 홈텍스 회원가입.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한다.
법인통장 개설하고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바로 발급으면 되지만
110,000원짜리 범용인증서를 받급 받아야해서
한국정보인증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할인코드를 받아 발급받았다.
인터넷뱅킹이 아닌 한국정보인증에서 발급 받으면 절차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해마다 인증서 갱신할대도 할인혜택이 있어서 진행하게 되었다.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친절하게 안내해주시고,
이메일로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신청 가이드를 보내주셨다.
이메일 링크를 통해 인증서 신청서를 작성
->인증서 수수료 결제(이체)
-> 작성한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를 출력하여 인감날인,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신청서상 위임장 작성 필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금융창구)이나 기업은행에 방문
-> 서류 확인 후 접수증을 수령
-> 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발급완료
드디어 인증서를 발급 받았으니
인터넷뱅킹에서 계좌이체, 잔고조회도 하고,
홈텍스에 회원가입하고 인증서 등록도 했다.
그리고 4대사회보험연계센터에 회원가입 후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면
법인설립 신규업무는 대체로 마무리가 되는 듯 하다.
현재는 대표자 1인 사업장이라
고용/산재보험 제외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만 사업장성립신고를 했다.
-> 1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성립신고와 동시에
가입자 취득신고를 한번에 할 수 있다.
1인 대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신고는
특별히 까다롭지는 않았다.
자격취득일(사업개시일)과 월소득액만 알면 되겠고,
자격 취득코드는 국민연금은 1(18세 이상 당연취득)
건강보험은 이전회사에서 신규법인으로 이동하는 거라
05(직장가입자 변경)으로 선택,
저장 후 대표자의 피부양자 신고하면 사업자성립신고 업무 끝!
민원처리는
당일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완료되었다.
법인개설하면서 느낀건
대부분의 정부 사이트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서
절차가 많이 수월해졌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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