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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2024년도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발생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일시납으로 고지된다.
다만, 납부 부담이 클 경우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개정(2024.5.7. 시행)
🗓️ 분할납부 신청 기간
2025년 4월 16일 ~ 2025년 5월 12일
※ 자동이체 사업장은 **5월 10일(은행영업일 기준)**까지 신청해야 함
✅ 신청 대상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인 직장가입자
사용자(사업장)의 신청으로만 가능
최대 12회 분할 납부 가능
✅ 건강보험EDI 서비스에서 분할납부 신청하기(개별신청일 경우)
https://edi.nhis.or.kr/
1. 건강보험EDI 서비스 상단 가운데 빨간색 [신고/제증명 바로가기] 클릭
2. [신고/신청] 탭 클릭
3. - 건강보험료 -> [정산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서] 클릭!
4. 당월고지내역 불러오기 -> 분할신청 대상자 클릭 -> 최대분할가능횟수 입력
-> 수정 -> 신고(전송)/신청
5. 보낸문서함에서 처리결과 확인 후
받은문서함에서 분할횟수가 반영된 고지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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