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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관내)이전 등기 신청시
필요서류와 법무사 비용공유
법인 본점이 이사하게 될 경우
주소이전 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원래 셀프 등기를 하려고 알아봤는데
공증절차가 있어 은근 복잡해보여서
기존 거래하는 법무법인에 일임하기로 했다.
법인 본점(관내)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및 비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관내이전 등기라 함은 같은 시도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동구
본점이전(관내)등기 구비서류 (이사 3인 이상인 경우)
1. 법인인감 날인서류
1) 공증진술서 1부
2) 공증확인서 1부
3) 공증위임장 1부
4) 등기위임장 1부
5) 정관 2부
: 표지에 원본대조필 및 법인도장 날인 후
앞, 뒷장 접어서 전체간인
6) 이사회 의사록 3부(공증필요)
: 법인도장 날인 및 간인
2. 준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제출용
2)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3) 법인인감카드 각 1개(비밀번호포함)
*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3. 등기비용
서류 준비해서 등기접수일 이전에 법무사에 서류 접수 하면
등기접수일 3~4일 내에 법인 주소이전 등기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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