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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정리 (2025년 변경사항 반영)
1. 신고 대상 및 참고자료
✅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보수총액
✅ 참고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2. 신고 방법 및 기재 항목
- 포함할 금액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6)번 계 + (18)번 국외근로소득 합계
- 비과세소득 중 일부 포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 근무월수 기준
- 1일이라도 보수를 지급했다면 근무월수에 포함
3. 신고기한 및 제출 방법
✅ 기존 신고기한: 매년 3월 10일까지
✅ 제출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 제출 방법:
- 4대보험 연계 신고: 국민연금 EDI, 건강보험 EDI 시스템 이용
- 사업장 인터넷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EDI(https://edi.nhis.or.kr)
- 서면 제출: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미신고 시 불이익
-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직권 조정 및 가산금 부과 가능
4. 2025년부터 변경되는 보수총액 신고 면제 대상
✅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직접 제공 → 사업자 201만 명 신고 면제
✅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되는 사업장:
-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사업장
- 일반 기업 및 민간 사업장 (대부분의 사업자 포함)
✅ 여전히 보수총액 신고가 필요한 사업장:
-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
-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 사항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
📌 즉, 2025년부터 일반적인 민간 사업장은 따로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하지만 일부 사업장은 여전히 신고해야 하므로 확인 필요!
5. 보수총액 작성 기준 (비과세 포함 여부 정리)
✅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항목
✔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등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6)번 계 + (18)번 국외근로소득 합계
✔ 비과세 소득 중 일부 포함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보수 관련 항목)
- (18)-1 야간근로수당
- (20) 비과세소득 계에 해당하는 일부 소득
❌ 보수총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비과세 소득 중 제외되는 것)
✔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한도)
✔ 자가운전보조금 (유류비, 차량 유지비 등)
✔ 출산·보육수당
✔ 실비변상 성격의 급여 (출장비, 학자금 일부 등)
✔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은 보전적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휴업·장해(특별)·간병·유족(특별)급여 및 장의비
✔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관련 배상·보상·위자료 성격 급여
📌 쉽게 정리하면?
- 일반적인 비과세 소득(식대, 자차 보조금 등)은 보수총액에서 제외
- 건강보험법상 일부 비과세 소득(야간근로수당 등)은 보수총액에 포함
- 2025년부터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중도입사자의 경우 보수총액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확인해봐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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