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감리업 등록(한국전기기술인협회->시.도지사)
1.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확인발급서 신청
* 설계업·감리업 기술인력 보유확인서 발급신청서류
① 전력기술인.감리원보유확인서 발급신청서
② 기술인력별 재직사실확인서류(4대 보험 가입확인서 중 1종)
③ 기술인력별 자격확인서류(협회 경력신고자료로 확인가능시 제출면제)
- 감리업 : 감리원수첩,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기술 인력 중 50% 이상 해당자에 한함)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자본금 예치·출자확인서 발급
- 자본금확인제도 개요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감리업등록자 및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자가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출자하여 한국전기기술인협회로부터 자본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제도.
- 확인서 발급기준
설계업.감리업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거나, 업종별 해당 출자증권 좌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 자본금 예치·출자확인서를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발급신청서류 문의하여야 함.
- 자본금 예치·출자확인서 발급서류
① 자본금(예치·출자)신청서
② 자본금(예치·출자)확인서 발급신청서 (출자 후 인터넷에서 확인서 발급 가능)
③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시.도지사 제출서류
① 감리업 등록신청서
② 감리원보유확인서 1부
③ 기술인력(감리원)별 자격확인서류 : 감리원수첩
④ 자본금 증명서류
- 자본금 예치.출자확인서
- 나머지 자본금 차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합산하여 법적자본금 이상임을 입증하는 자료
(예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재표확인원, 임대차계약서, 예금잔고증명서)
⑤ 자본금 예치.출자확인서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⑥ 신청인 확인서류 (별지 제29호 서식 설계.감리업 등록신청서 뒤쪽 “동의서”란에 서명 제출시 아래서류 제출 면제)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⑦ 장비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 자격확인서류 및 증명서류는 1개월내 발급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감리업 등록 수수료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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